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접 선거 (문단 편집) == 개요 == {{{+1 [[間]][[接]][[選]][[擧]] / Indirect Election}}}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리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선출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 제도. 간선(間選)이라고 [[줄임말|줄여부르기]]도 한다. 반댓말은 [[직접 선거]]이다. 오늘날에는 유권자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간선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통령직선제의 헌정사적 의의 때문에 간선제를 '그 자체적으로 비민주적인 제도'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간선제가 제한적으로만 기능하고 제대로만 설계된다면, [[중우정치]]나 [[포퓰리즘]]을 피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장점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어엿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간선제가 유지되는 국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간접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를 하는 대리인들의 모임은 [[선거인단]]이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